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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기존 집에 살며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법원의 명령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종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의 일부라도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Q2.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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