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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고, 요청이 전달됐다는 기록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되, 날짜 계산이 불분명하면 여유를 두고 전달하세요.

요구 내용과 전달 기록 남기기

법정 서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낼 때는 발송 화면만 보관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전달됐음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남겨 두세요. 구두로 요청했다면 이후 문자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갱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나 메신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에 관해 문의하는 표현과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갱신을 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쓰고 대화 내용과 전달 여부를 보관하세요.

요구 시기를 이미 놓쳤다면 갱신할 수 없나요?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지는 통지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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