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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부천형사전문변호사

내용증명만 보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빌려준 돈이나 계약상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내용증명은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남기는 우편 제도입니다. 보내기 전 효력과 작성 방법을 알아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우체국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배달증명 등으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적고 어떻게 보낼까

당사자 이름과 주소, 돈이 발생한 경위, 금액, 지급기한, 입금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약서나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따로 보관하고, 문서에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정해진 부수로 준비해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한 문서와 접수·배달 기록도 보관하세요. 주소가 틀리거나 수취인이 받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한 기한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다음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지급을 강제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발송 사실이 없어지나요?

발송 기록은 남지만, 실제 도달 여부는 배달 결과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의 배달 기록을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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