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며,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우편 제출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도달한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액이나 채권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경우에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에는 반드시 상세한 이유를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툰 부분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그 범위에서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나 변론기일 통지를 받으면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 내역이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기간 안에 이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유를 상세히 적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다투는 금액이나 범위는 명확히 하고, 이후 소송 절차에서 구체적인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다투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범위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