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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해고예고수당,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받을 수 있을까?

해고를 갑자기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0일 전 예고가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일 해고뿐 아니라 30일보다 짧게 예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사직을 권유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퇴직 경위와 문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해고와 다르지만, 갱신에 관한 별도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 문자, 급여명세서와 근무기간 자료를 보관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중 해고돼도 받을 수 있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에 동의한 건가요?

아닙니다. 수당 지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별도 절차의 기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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