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막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는지, 법에서 정한 기간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 보호될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등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은 후보자의 임차 의사와 지급 능력, 제안한 권리금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협의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할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했다고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이 차임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법에서 정한 다른 거절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막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를 소개한 문자·이메일, 임대인의 답변, 권리금 계약서와 협의 자료를 보관하세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해도 되나요?
그 말만으로 정당한 거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임대인의 통보 내용과 실제 조치를 기록해 두세요.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먼저 맺어도 되나요?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새 임차인의 임대차가 성사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