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부천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모든 증거를 갖춰야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뒤 회사의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날짜와 장소, 발언이나 행동, 목격자, 관련 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추정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보호와 신고 후 불이익

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닌 동료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진술이나 자료가 부족하면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면 회사가 곧바로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살펴 조사 중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정해야 하며, 조치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