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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부천형사전문변호사</title><link>https://bucheoncriminal-judgemind.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부천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천 형사사건, 경찰조사 대응, 검찰조사 준비, 형사소송 절차, 피의자 변호, 형사사건 증거, 형사사건 변론</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58:0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bucheoncriminal-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title><link>https://bucheoncriminal-judgemind.site/%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cheoncriminal-judgemind.site/%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며,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우편 제출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도달한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액이나 채권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경우에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에는 반드시 상세한 이유를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툰 부분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그 범위에서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나 변론기일 통지를 받으면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 내역이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기간 안에 이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유를 상세히 적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다투는 금액이나 범위는 명확히 하고, 이후 소송 절차에서 구체적인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다투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범위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58:02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만 보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bucheoncriminal-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B%A7%8C-%EB%B3%B4%EB%82%B4%EB%A9%B4-%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cheoncriminal-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B%A7%8C-%EB%B3%B4%EB%82%B4%EB%A9%B4-%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빌려준 돈이나 계약상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내용증명은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남기는 우편 제도입니다. 보내기 전 효력과 작성 방법을 알아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우체국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배달증명 등으로 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적고 어떻게 보낼까 당사자 이름과 주소, 돈이 발생한 경위, 금액, 지급기한, 입금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약서나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따로 보관하고, 문서에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정해진 부수로 준비해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한 문서와 접수·배달 기록도 보관하세요. 주소가 틀리거나 수취인이 받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한 기한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다음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지급을 강제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발송 사실이 없어지나요? 발송 기록은 남지만, 실제 도달 여부는 배달 결과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의 배달 기록을 확인하고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9:56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bucheoncriminal-judgemind.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cheoncriminal-judgemind.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기존 집에 살며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법원의 명령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종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의 일부라도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Q2.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04:52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bucheoncriminal-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cheoncriminal-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고, 요청이 전달됐다는 기록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되, 날짜 계산이 불분명하면 여유를 두고 전달하세요. 요구 내용과 전달 기록 남기기 법정 서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낼 때는 발송 화면만 보관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전달됐음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남겨 두세요. 구두로 요청했다면 이후 문자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갱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나 메신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에 관해 문의하는 표현과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갱신을 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쓰고 대화 내용과 전달 여부를 보관하세요. 요구 시기를 이미 놓쳤다면 갱신할 수 없나요?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지는 통지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38:55 GMT</pubDate></item></channel></rss>